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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유예 안내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사항을 안내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유예 안내>

현장체험학습 등에 이용하는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프를 목적으로 버스를 빌릴 경우에도 일반 관광버스가 아닌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이용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계도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때까지 계도,홍보기간으로 단속이 유예됩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